1.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일할 수 없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휴업급여의 개념이지요.
따라서 치료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청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된 경우이다 보니,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산재처리가 안되는 것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의미이지요.
2. 시범사업의 현황은?
현재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국의 몇몇 도시에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의 시범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면,
- 1단계 (2023년 7월 ~)
6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2024년 7월 ~ )
4개 지역 추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3단계 (2025년 7월 ~ ) 전국 확대 예정 입니다.
3. 신청 기본 조건
그렇다면, 행운의 해당지역의 근로자의 경우,
신청하기만 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 조건을 살펴보면~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 또는 시범사업 지역 사업장 근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이러한 기본조건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살펴보면,
4. 소득 및 재산 기준 조건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 이하
참고로,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의하면, 기준중위소득 120%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대상을 명시해 놓기도 했는데요,
5.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휴직급여 등)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 (질병휴직 제외)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그 외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육아휴직급여, 생계급여 등 중복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가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맨 아래쪽에 관련 부서를 적어 놓을테니 참조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신청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었을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서비스 내용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다 보니, 시범지역의 도시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기간이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으로 일 47,560원 (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이 지급되며,
1단계 기준으로,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지원.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의 경우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추가로 시행되는 2단계 시범도시의 경우,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지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최대 120일까지 지원된다고 하네요.
7. 신청방법
해당 시범도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공단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에서 신청 서식지를 다운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살펴보니....ㄷㄷㄷ
너무 많네요. ㅎㅎ
그래도 일단 참조하시라고 관련서식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그리고, 앞서 링크해놓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홈페이지의 상병수당 관련 게시판을 참조해주세요~!
하지만 상병수당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안다치고 안아픈게 최고입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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