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에 관하여는 이미 학기가 시작되어 많은 분들이 이미 교육급여를 신청 완료한 상태이겠지만, 혹여 아직 신청대상에는 포함되나 미신청상태인 분들이나, 다음을 위해 교육급여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로 글을 올려 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중의 하나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중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들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이전에 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아 가구의 총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실 수혜 가구가 늘어났고, 2023년 교육급여를 신청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green-field.tistory.com/57
2024년에 적용되는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023년부터 현금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데, 2024년은 2023년 대비 약 11% 인상되었으며, 초등학생 기준 연 1회 461,000원으로 지급됩니다.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는,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하고, 교과서의 경우 해당 학년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욱급여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서류에 따른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데,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8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웹사이트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s://oneclick.neis.go.kr/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급여는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이지요. 많은 부분에 있어 아직은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교육급여를 통해 조금이라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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